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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부양가족·통장 기간으로 매기는 84점 만점 가점.

혼인 여부
한 번도 집이 없었다면 비워 두세요
본인·배우자 지금 집이 있나요?
배우자·자녀·3년 이상 함께 등재된 부모 등

청약 가점표 (84점 만점)

항목배점점수 계산
무주택기간32점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다면 30세(또는 혼인) 이후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거나 본인·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0점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배우자 (주민등록이 따로여도 인정)
  • 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
  • 본인·배우자의 부모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 무주택이어야 함)

60㎡ 이하 소형·저가 주택 보유, 상속 지분 등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점수는 청약홈의 가점 계산과 해당 모집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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