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방법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신차, 교육세 포함) |
|---|---|---|
| 1,000cc 이하 | 80원 | 998cc → 103,79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290,83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8cc → 519,480원 |
자동차세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연 10만 원에 교육세 3만 원을 더한 13만 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자가용(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며, 택시 같은 영업용은 cc당 18~24원으로 훨씬 낮습니다.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금이 줄어 12년차 이상이면 50%까지 줄어듭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 연도를 1년차로 셉니다.
연납 할인 (2026년)
1년 치를 미리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5%를 할인받습니다.
- 1월 신청: 2~12월분 11개월 할인 → 연세액의 약 4.58%
- 3월: 4~12월분 9개월 → 약 3.75%
- 6월: 7~12월분 6개월 → 약 2.5%
- 9월: 10~12월분 3개월 → 약 1.25%
연납은 위택스(wetax.go.kr)나 서울시 이택스에서 신청합니다. 할인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고, 연도 중간에 사거나 판 차는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