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근무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3년 근속 16일, 5년 17일 … 21년 25일)
그래서 입사 후 첫 2년 동안은 1년 미만 연차 11일과 1년 근속 연차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은 직원마다 입사 기념일에 연차가 생기는 방식으로, 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는 입사한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 연도의 근무일수에 비례해 연차를 줍니다. 계산식은 15일 × 입사 연도 근무일수 ÷ 365이고, 소수점은 회사에 따라 올림하거나 그대로 줍니다. 그다음 해부터는 15일에 근속 가산을 붙여 줍니다.
퇴사할 때 주의할 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퇴사할 때 그 차이만큼 정산(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가 안 생기는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출근율 80% 미만, 육아휴직·병가 등 특수한 기간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