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일한 근로자에게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정규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최대 8시간분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20 ÷ 40) × 8 = 4시간분, 41,280원을 받습니다.
월급 환산
한 달은 평균 4.345주(365 ÷ 7 ÷ 12)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40 + 8) × 4.345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그래서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