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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값,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을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총 세금을 계산합니다. 생애최초 감면도 반영합니다.

이번 집이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전용면적

주택 취득세율 (2026년)

1주택 (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

  • 6억 원 이하: 1%
  • 6억 초과 ~ 9억 원 이하: 취득가액 × 2 ÷ 3억 − 3 (%) — 7억이면 약 1.67%
  • 9억 원 초과: 3%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비조정지역 3주택: 8%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법인: 12%

일시적 2주택(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은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이 내는 세금

  • 지방교육세: 일반세율이면 취득세의 10%, 중과세율이면 취득가액의 0.4%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주택만. 일반 0.2%, 8% 중과 0.6%, 12% 중과 1.0%

생애최초 주택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있으나, 법 개정 후 시행되므로 이 계산기는 현행 200만 원 기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주택 수 산정(분양권·오피스텔 포함 여부 등), 감면 요건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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