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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급여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한 번에.

기준 임금
모르면 통상임금 계산기로 먼저 구하세요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연장·휴일과 겹쳐도 따로 입력
사업장 규모

가산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구분가산율받는 금액
연장근로50%시급 × 1.5 × 시간
야간근로 (22~06시)50%시급 × 0.5 × 시간 (가산분)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시급 × 1.5 × 시간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시급 × 2 × 시간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은 겹쳐서 붙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1.5배에 야간 가산 0.5배가 더해져 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야간 시간을 연장·휴일과 따로 입력받아 가산분(0.5배)만 더합니다.

야간 가산만 0.5배인 이유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근무는 기본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어 50% 가산분만 추가로 받습니다. 반면 연장·휴일근로는 원래 일하지 않기로 한 시간이라 기본 임금 100%에 가산분이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휴일에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은 받지만 50%·100% 가산은 없고, 야간 가산도 없습니다.

주 52시간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휴일근로도 1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기준이 되는 시급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포괄임금제·고정OT 계약이라면 이미 받은 고정수당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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