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하한액은 모든 기간 월 7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액이 매달 올라갑니다.
- 1~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 원)
한부모 근로자 특례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높고, 이후는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입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라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24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확정됩니다. 통상임금을 모르면 통상임금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