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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급여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 (6+6 포함, 2026년 기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최대 18개월
적용 제도
월별 지급액
개월지급률상한액받는 금액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

하한액은 모든 기간 월 7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액이 매달 올라갑니다.

  • 1~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 원)

한부모 근로자 특례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높고, 이후는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입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라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24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확정됩니다. 통상임금을 모르면 통상임금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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