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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급여

통상임금 계산기

정기상여금까지 반영한 시간급 통상임금.

직책·자격·근속·식대 등 모두에게 정해진 금액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포함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것만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소정근로)를 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이 커지면 각종 수당도 함께 늘어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바뀐 점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이제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주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새 기준은 판결 이후 근로분부터 적용됩니다.

포함되는 것 / 빠지는 것

  • 포함: 기본급, 직책·자격·근속수당처럼 매달 정해진 수당, 정기상여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명절상여금·휴가비
  • 제외: 실적·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야간수당처럼 소정근로 외 대가, 출장비 같은 실비 변상

계산 방법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월 기준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로 구합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분기마다 주는 상여금은 12로 나눠 월 금액으로 바꿉니다.

실제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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