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 근속연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연 100만 원 / 6~10년 500만 + 연 200만 / 11~20년 1,500만 + 연 250만 / 20년 초과 4,000만 + 연 300만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800만 이하 전액 / 7,000만 이하 800만 + 초과분 60% / 1억 이하 4,520만 + 55% / 3억 이하 6,170만 + 45% / 3억 초과 1억 5,170만 + 35%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오래 일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12로 나눴다가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 덕분에 같은 금액이라도 일반 소득세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냅니다. 이때 세율은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차까지), 10년차 이후에는 60%로 줄어듭니다.
비과세 퇴직금, 임원 퇴직금 한도,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