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1년 이자율입니다.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늘어나는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전환율은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3.00%면 상한은 5.0%입니다. 집주인이 이보다 높은 비율로 월세를 요구하면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새로 계약할 때는?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을 바꾸거나 갱신할 때만 적용되고, 새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 집을 구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지역별 실제 전환율(시장 전환율)을 참고하세요. 2026년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은 약 5.3%, 서울은 약 4.7%였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뀝니다. 계산할 때 최신 기준금리를 넣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