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그 외 60%)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세율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1.5억 원 이하 | 6만 + 초과분 0.15% | 3만 + 0.1% |
| 3억 원 이하 | 19.5만 + 0.25% | 12만 + 0.2% |
| 3억 원 초과 | 57만 + 0.4% | 42만 + 0.35% |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공시가격이 높은 집은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