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으로 올해 재산세와 7·9월 납부액.

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재산세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그 외 60%)
  2.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3.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세율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6천만 원 이하0.1%0.05%
1.5억 원 이하6만 + 초과분 0.15%3만 + 0.1%
3억 원 이하19.5만 + 0.25%12만 + 0.2%
3억 원 초과57만 + 0.4%42만 + 0.35%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공시가격이 높은 집은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