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2021년 10월~)
| 매매·교환 | 상한요율 | 한도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9억 원 미만 | 0.4% | - |
| 9억~12억 원 미만 | 0.5% | - |
| 12억~15억 원 미만 | 0.6% | - |
| 15억 원 이상 | 0.7% | - |
| 임대차 (전세·월세) | 상한요율 | 한도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6억 원 미만 | 0.3% | - |
| 6억~12억 원 미만 | 0.4% | - |
| 12억~15억 원 미만 | 0.5% | - |
| 15억 원 이상 | 0.6% | - |
월세 계산법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표의 요율은 상한이라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고,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요건)은 매매 0.5%, 임대 0.4%이고, 상가·토지는 0.9% 이내 협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