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매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
-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외 9억 원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세율 적용 → 재산세 중복분 빼기 → 1주택자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20% 추가
세율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이하 | 0.5% | 0.5% |
| 6억 이하 | 0.7% | 0.7% |
| 12억 이하 | 1.0% | 1.0% |
| 25억 이하 | 1.3% | 2.0% |
| 50억 이하 | 1.5% | 3.0% |
| 94억 이하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최대 80%)
고령자 60세 20%, 65세 30%, 70세 40% / 장기보유 5년 20%, 10년 40%, 15년 50%를 합쳐 최대 80%까지 줄여 줍니다.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 인상 등)은 국회 통과 후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