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한 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하고 팔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만큼만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 보유 1년당 4% + 거주 1년당 4%, 각각 최대 40%, 합계 최대 80%
- 일반: 3년 이상 보유 시 1년당 2%, 최대 30% (15년)
- 다주택 중과 대상: 공제 없음
세율
보유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45%), 1년 미만 70%, 1~2년 60%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2주택)·30%p(3주택 이상)가 더해집니다. 중과 한시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분양권·입주권, 부부 공동명의(인별 계산) 등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