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2025년 귀속부터)
-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3명 이상: 55만 원 + 2명 넘는 1명당 40만 원
출산·입양 세액공제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출산·입양 공제는 받을 수 있음).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자녀·출산 세액공제.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출산·입양 공제는 받을 수 있음).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