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자녀·출산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2025년 귀속부터)

  •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3명 이상: 55만 원 + 2명 넘는 1명당 40만 원

출산·입양 세액공제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출산·입양 공제는 받을 수 있음).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