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이면, 줄어든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 10 ÷ 단축 전 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 (단축 시간 − 10) ÷ 단축 전 근로시간
- 하한액 월 50만 원 기준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회사 월급은 줄어든 시간 비율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상한액(250만·160만 원) 기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