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2026)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받는 돈과 회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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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모

출산전후휴가 (2026년)

  • 기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급여 상한: 월 220만 원 (90일 최대 660만 원), 하한: 최저임금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얼마를 주나요?

휴가 중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라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은 이 기간에도 고용보험이 월 220만 원까지 대신 내 주고,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22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고용24에서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20일)와 육아휴직 급여는 따로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