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연도 | 시급 |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 3개월 이내(1년 이상 계약)에는 90%까지 줄 수 있지만,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직무·직책수당 등)이 포함되고, 2024년부터는 매달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부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1년에 몇 번만 주는 상여금은 빠집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