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카드·의료비·연금저축까지 넣고 예상 환급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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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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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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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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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연말정산 계산 순서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 150만 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5. 환급액 =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많이 받는 공제

  • 신용카드 등: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 연금저축·IRP: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최대 148.5만 원 환급.
  • 월세: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연 1,000만 원까지 월세의 15~17%.
  •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의 15%.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표준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대신 13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계산기는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주택자금(청약저축·주담대 이자), 부양가족별 교육비 한도, 고향사랑기부금 등은 단순화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