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반영한 예상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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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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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30억 사이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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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을 받습니다.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법정상속분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공제: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의 20%(2,000만 원 이하는 전액, 최대 2억 원).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보통 10억 원, 자녀만 있으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로 증여세와 같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습니다.

개정 논의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올리는 등 상속세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을 따릅니다.

사전 증여재산 합산(10년),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