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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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연금저축만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5% → 최대 148.5만 원
  • 그 초과: 납입액의 13.2% → 최대 118.8만 원

절세 팁

연말정산 직전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그해 공제가 됩니다. 다만 연금 외 방식으로 중도에 찾으면 공제받은 세금을 기타소득세 16.5%로 다시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로 300만 원 한도의 공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