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10년간) |
|---|---|
| 배우자 | 6억 원 |
| 성인 자녀 (직계존속에게서)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혼인·출산 증여 (추가) | 1억 원 |
| 부모 (자녀에게서)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6촌 혈족, 4촌 인척) | 1,000만 원 |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합쳐서 5,000만 원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1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10억 이하 30%(6천만), 30억 이하 40%(1.6억), 30억 초과 50%(4.6억).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대 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30%(미성년 손주에게 20억 초과 시 40%) 더 붙습니다.
부동산 증여는 시가·감정가 평가와 취득세가 따로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