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계산해요
-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연봉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 0원.
- 넘긴 부분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해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25%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봐 줘요. 쓴 순서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문턱을 못 넘었다면, 신용카드를 더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공제액이 같아요.
-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 총급여 | 기본 한도 | 자녀 추가 (2026~) | 추가 한도 (시장·교통·문화)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1명당 50만, 최대 100만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1명당 25만, 최대 50만 | 200만 원 (문화 제외) |
남은 기간 카드 전략
- 신용카드만으로 문턱 전: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 손해가 없어요. 할인·포인트 많은 신용카드.
- 신용카드만으로 문턱을 넘은 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 두 배. 흔히 '전체 사용액이 25%를 넘으면 체크카드'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이에요.
- 한도 다 채운 뒤: 다시 혜택 좋은 카드로. 단,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별도 한도라 계속 챙기면 좋아요.
- 1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을 확인하고, 카드사 앱에서 10월 이후를 더하면 정확해요.
맞벌이라면 연봉이 낮은 쪽이 25% 문턱이 낮아 카드 몰아주기에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세율이 높은 쪽이 절세액은 커요. 두 사람 연봉으로 각각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