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18~59세(전업주부, 학생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 9.5% = 월 95,000원입니다.
추후납부 (추납)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안 낸 기간(납부예외)이나 경력단절 기간을 나중에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당시 보험료로 계산하며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늘면 연금이 커질 뿐 아니라,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이 모자란 경우에 특히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