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
-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 모두 받으면 각 20% 감액)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
-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 부채는 빼고, 남은 재산은 연 4%로 소득 환산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 원)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