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소득·재산 기준으로 피부양자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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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은 전액, 금융소득은 1천만 원 초과 시 전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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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공시가격 × 60% 정도 (1주택 특례 제외)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2026)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 원 이하
  • 5억 4천만~9억 원이면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정
  • 9억 원 초과는 탈락
  • 형제자매는 1억 8천만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통 공시가격의 60% 정도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