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감액 규칙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편의점·청소·경비·배달 같은 단순 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최저임금을 100%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월급이라면 회사와 합의한 비율(보통 90%)로 수습 월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수습 90%,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가도 될까.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편의점·청소·경비·배달 같은 단순 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최저임금을 100%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월급이라면 회사와 합의한 비율(보통 90%)로 수습 월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