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산점 계산기

과목별 점수에 가산점을 더한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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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가산점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을 과목별로 더해 주는 방식입니다. 가산 비율 5%면 100점 만점 과목마다 5점씩 더해집니다. 단, 과목별 40% 미만(과락)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의사상자 등: 5% 또는 3%
  • 자격증: 직렬·자격 등급에 따라 0.5~5% (최대 2개, 직렬별 인정 목록 다름)

2026년 기준 9급 행정직 등 일부 직렬은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축소됐습니다. 시험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