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
- 대상
- 만 15~69세 구직자, 가구 중위 60% 이하(청년 120% 이하), 재산 4억(청년 5억) 이하
- 신청
- 고용24·고용센터
일자리를 찾거나,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월 6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
평균임금의 60%, 하루 66,048~68,100원, 120~270일
5년간 300만 원 (취약계층 최대 500만 원) 훈련비
단독 최대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원
일자리를 찾거나,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129)나 각 공식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