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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9만 5,200원(1인) ~ 70만 1,300원(4인 이상)
-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
- 신청
- 주민센터·복지로 (6월 15일~12월 31일)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으로 4대 급여 선정 여부 확인.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6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1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7,556,719 | 2,418,150 | 3,022,687 | 3,627,225 | 3,778,359 |
| 6인 | 8,555,952 | 2,737,904 | 3,422,380 | 4,106,856 | 4,277,976 |
| 7인 | 9,555,185 | 3,057,659 | 3,822,074 | 4,586,488 | 4,777,592 |
연 29만 5,200원(1인) ~ 70만 1,300원(4인 이상)
1인당 연 15만 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역대 최대인 6.51% 올랐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129)나 각 공식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