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빼고 휴게시간을 뺀 것이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9시 출근, 18시 30분 퇴근, 점심 1시간이면 8시간 30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밤샘 근무
끝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보고 계산합니다(예: 22:00 ~ 06:00 = 8시간).
시간 합계
여러 날의 근무시간이나 공부 시간을 '시:분' 형식으로 한 줄에 하나씩 넣으면 모두 더해 줍니다. 숫자만 넣으면 시간 단위로 봅니다(1.5 = 1시간 30분).